스팸방지정책
시행일: 2026년 3월 1일 | 최종 수정: 2026년 3월 16일
바른문자(이하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건전한 문자 발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스팸방지정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제1조 (스팸의 정의)
"스팸"이란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발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시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합니다.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발송하는 상업적 광고 메시지
-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재발송하는 광고 메시지
- 발신자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닉한 메시지
- 제목에 "(광고)" 표시를 누락한 영리 목적 광고 메시지
- 수신 거부 방법(무료 수신거부 번호 등)을 명시하지 않은 광고 메시지
-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별도 동의 없이 발송하는 광고 메시지
제2조 (광고성 문자 발송 의무사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려는 회원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사전 동의: 수신자로부터 문자 수신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기록은 발송자가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광고) 표시: 메시지 제목 앞에 "(광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발신자 정보: 발신자의 명칭, 연락처를 메시지 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④
수신 거부 방법: 무료 수신거부 전화번호(080)를 메시지 내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⑤
야간 발송 제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별도의 수신 동의 없이 광고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선거 문자 발송 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관련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되, 자동 동시 전송의 경우 횟수 제한(선거운동 기간 중 8회 이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문자 메시지에는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불법 수집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문자 발송은 금지됩니다. 신고번호: 1390
- 수동 전송(1건씩 개별 발송)은 횟수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합니다.
- 무료 수신거부번호(080)를 메시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4조 (발신번호 관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 표시 금지)에 따라:
- 모든 회원은 문자 발송 전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신번호는 본인 명의의 번호만 등록 가능하며, 통신사 인증 또는 서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문자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사의 스팸 방지 조치)
- 발송 모니터링: 회사는 이상 발송 패턴(대량 발송, 동일 내용 반복 발송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 발송 차단: 스팸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발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계정 제재: 스팸 발송이 확인된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제한, 계정 정지, 회원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스팸 신고 접수 시 해당 발송 건을 조사하고, 필요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수신거부 처리: 수신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당 번호를 차단 목록에 등록하여 재발송을 방지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회원은 문자 발송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발송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수신 동의를 받은 대상에게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여야 하며, 수신 동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수신 거부 요청이 접수된 번호에 대해서는 즉시 발송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발신번호 도용, 사칭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위반 시 제재)
스팸방지정책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가 적용됩니다.
| 위반 단계 | 제재 내용 |
|---|---|
| 1차 위반 | 경고 및 해당 발송 건 차단 |
| 2차 위반 | 7일간 서비스 이용 정지 |
| 3차 위반 | 30일간 서비스 이용 정지 및 잔액 환불 후 계정 정지 |
| 중대 위반 | 즉시 회원 자격 박탈, 관계기관 신고 및 법적 조치 |
제8조 (스팸 신고)
스팸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spam.kisa.or.kr / 국번없이 118
- • 바른문자 고객센터: [고객센터 번호]
- •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 국번없이 1335
부칙: 이 스팸방지정책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