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방지정책

시행일: 2026년 3월 1일 | 최종 수정: 2026년 3월 16일

바른문자(이하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건전한 문자 발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스팸방지정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제1조 (스팸의 정의)

"스팸"이란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발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시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합니다.

  1.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발송하는 상업적 광고 메시지
  2.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재발송하는 광고 메시지
  3. 발신자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닉한 메시지
  4. 제목에 "(광고)" 표시를 누락한 영리 목적 광고 메시지
  5. 수신 거부 방법(무료 수신거부 번호 등)을 명시하지 않은 광고 메시지
  6.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별도 동의 없이 발송하는 광고 메시지

제2조 (광고성 문자 발송 의무사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려는 회원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전 동의: 수신자로부터 문자 수신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기록은 발송자가 보관하여야 합니다.

(광고) 표시: 메시지 제목 앞에 "(광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발신자 정보: 발신자의 명칭, 연락처를 메시지 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수신 거부 방법: 무료 수신거부 전화번호(080)를 메시지 내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야간 발송 제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별도의 수신 동의 없이 광고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선거 문자 발송 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관련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되, 자동 동시 전송의 경우 횟수 제한(선거운동 기간 중 8회 이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문자 메시지에는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3. 불법 수집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문자 발송은 금지됩니다. 신고번호: 1390
  4. 수동 전송(1건씩 개별 발송)은 횟수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합니다.
  5. 무료 수신거부번호(080)를 메시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4조 (발신번호 관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 표시 금지)에 따라:

  1. 모든 회원은 문자 발송 전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발신번호는 본인 명의의 번호만 등록 가능하며, 통신사 인증 또는 서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3.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문자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4.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사의 스팸 방지 조치)

  1. 발송 모니터링: 회사는 이상 발송 패턴(대량 발송, 동일 내용 반복 발송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2. 발송 차단: 스팸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발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계정 제재: 스팸 발송이 확인된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제한, 계정 정지, 회원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접수: 스팸 신고 접수 시 해당 발송 건을 조사하고, 필요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수신거부 처리: 수신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당 번호를 차단 목록에 등록하여 재발송을 방지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회원은 문자 발송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발송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수신 동의를 받은 대상에게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여야 하며, 수신 동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수신 거부 요청이 접수된 번호에 대해서는 즉시 발송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4. 발신번호 도용, 사칭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위반 시 제재)

스팸방지정책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가 적용됩니다.

위반 단계제재 내용
1차 위반경고 및 해당 발송 건 차단
2차 위반7일간 서비스 이용 정지
3차 위반30일간 서비스 이용 정지 및 잔액 환불 후 계정 정지
중대 위반즉시 회원 자격 박탈, 관계기관 신고 및 법적 조치

제8조 (스팸 신고)

스팸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spam.kisa.or.kr / 국번없이 118
  • • 바른문자 고객센터: [고객센터 번호]
  • •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 국번없이 1335

부칙: 이 스팸방지정책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